"조사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
경제(8)

SKT, 유심 무상교체 결정…18일 기준 가입자 대상 유심과 관련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강조했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본다"며 "추후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한 유심 교체 서비스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해킹 피해를 최초로 인지한 18일 24시 기준 가입자 가운데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T 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진행된다.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무상 교체 서비스를 소급 적용해, 고객이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요금 감면 방식으로 별도로 환급하기로 했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준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 중이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안으로 로밍 상품 이용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했음에도 아직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서는 전날까지 160만명에게 문자 발송이 완료됐고, 문자 발송 역량을 증대해 이날부터는 하루 50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 CEO는 "SK텔레콤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영남 산불 피해면적, 기존 발표치의 2.2배…"화선 파악 쉽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10만4천ha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이 처음에 파악했던 산불 영향구역 4만5천157㏊보다 2.2배 크다. 박은식 삼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경북 9만1289ha(의성 2만8853ha·안동 2만6709ha·청송 2만655ha·영양 6864ha·영덕 1만6208ha) ▲경남 3397ha(산청 2403ha·하동 994ha) ▲울산(울주) 1190ha다. 박 국장은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산불 진화 직후 발표한 산불영향구역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꺼진 지역의 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심한 연무 등으로 화선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헬기와 드론 영상, 지상관측 등에서 파악한 화선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산불피해 면적과는 활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덧붙였다. 박 국장은 "향후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강풍과 강한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와 중·고고도 드론, 위성 영상 활용 등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다. 산불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차로 진행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2차로 9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진행했다. 산림청은 영남권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지역 4207곳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긴급 진단을 마쳤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 생태복원, 조림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재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과 산주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역 단위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안전·환경·생태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박 국장은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지의 응급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산주와 임업인,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