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지자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8)

경제(30)

문화(8)

사회(47)

정치(31)

스포츠(3)

전국뉴스(19)

오피니언(6)

"지자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8)

경제(3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148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서울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5.8.13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9.16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9.15

아프리카돼지열병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시간 이미지

2025.09.15

김민석
金총리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국가적 과제로 줄일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에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자살 예방 관련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실행을 잘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9.12

민생회복소비쿠폰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가구 단위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9.12

공보의
공보의 수당 월 상한액 대폭 인상…180만원→225만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수당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시간 이미지

2025.09.08

출근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9.08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9.02

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8.21

생태계 교란 가시박 강원 춘천시 의암호 주변에서 나무를 전부 덮어 고사 시키는 가시박.
[시의회조례]서울시가 생태계교란종 배스·가시박 관리…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가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의원(양천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배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23년 9월 기준 서울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도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을 통해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8.18

화살표 아이콘
23456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