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46)
경제(41)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명, 배송지 등 1억4천800만건 확인...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했다.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기준 3천367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건 초기 추정했던 3천370만 건에서 정밀 분석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던 쿠팡의 웹 접속 기록 25.6테라바이트 분량, 총 6천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최종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지 정보 1억4천800만여 건 조회조사 결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주문해 배송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제삼자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동현관 비밀번호의 경우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약 5만여 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목록 역시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송지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기간조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노트북을 포함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 인증 취약점을 발견한 뒤 공격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활용해 본격적인 무단 접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다수의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 범행 여부 역시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졌다. 보안 취약점 사전 인지에도 미조치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 즉 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의 사전 모의 해킹에서 이미 드러났으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인증키 발급과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신고 지연 과태료와 자료 삭제 수사 의뢰쿠팡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관계 당국 신고는 이틀 이상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예정됐다.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ISMS 인증 조건부 유지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인증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6.02.10

빗썸,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금융당국 현장검사 착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이 대량 입금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랜덤박스 이벤트 입력 오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 가운데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것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처리됐다.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약 9천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천490개, 약 2천440억원 상당이 입금된 셈이다. 거래·출금 차단까지 40분…일시적 가격 급락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고, 7시35분부터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해 7시40분 조치를 마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수율 99% 넘어…미회수분 약 125개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천788개 가운데서도 93%를 추가로 회수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미회수분은 약 125개 수준이다.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 시세를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령 비트코인’ 논란 제기…회사 “보유 자산으로 정산”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관 중인 수량을 넘어서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했다.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천619개로, 이번 오지급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자산 수량과 지갑 내 보관 수량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매도된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현장검사 예고빗썸은 이날 새벽 사과문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 가격이 단시간 내 정상화됐으며 연쇄 청산을 막는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 오지급 자산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6.02.07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교원그룹 서버 600대·이용자 960만명 안팎 ‘해킹사고’ 영향권 교육·생활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 서버 600대 감염 영향…주요 서비스 장애1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8개 이상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960만명 추산…중복 포함 수치조사단은 교원그룹 8개 계열사의 전체 이용자 1천300만명 가운데, 랜섬웨어 영향 서비스의 이용자를 약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중복 이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중복 제거 시 이용자는 약 554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긴급 차단·악성코드 분석 진행조사단은 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웹셸은 과거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비교적 탐지 가능한 유형으로 알려졌다. 백업 서버는 무사…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음에도 고객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 “외부 유출 정황 확인…포함 여부는 정밀 조사”교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했으나, 고객 정보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및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 확산교원그룹은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객에게는 문자와 알림톡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이 안내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2026.01.14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