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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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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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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익준
'넷플 지옥 출연'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입건 영화감독 겸 배우 양익준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오전 양익준이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 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익준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성북구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익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익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 출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고백'에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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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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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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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서희원
"서희원 죽음은 전 남편 때문…임신 4번 강요·피까지 빨아먹어" 그룹 '클론' 구준엽의 아내 고 서희원이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한 가운데 중국 여배우 장잉잉이 고인의 죽음은 전 남편인 왕샤오페이(왕소비) 탓이라며 분노했다. 장잉잉은 지난 4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왕샤오페이 사진을 올리며 그와 서희원의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장잉잉은 지난 2022년 왕샤오페이와 불륜설에 휩싸인 인물이다. 장잉잉은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채식주의자에서 육식으로 바꿨다. 또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지원했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희원은 출산 후 몸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왕샤오페이에게 '물개'라고 욕을 먹었다. 그녀가 밥을 몇 입 더 먹자 왕샤오페이는 냉소적인 눈빛을 보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먹을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잉잉에 따르면 서희원은 유산 후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채 왕샤오페이의 촬영 스케줄을 따라야 했다. 특히 서희원은 비염으로 인해 베이징의 스모그를 견디기 힘들어했는데 왕샤오페이는 매일 창문을 열어 스모그를 들이마시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서희원은 몸이 버티지 못해 대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에게 '대만 독립 지지자'라고 비난하고 몰아세우며 괴롭혔다. 장잉잉은 "서희원은 이혼 후 그의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서희원을 방해하고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등 피와 살을 빨아먹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샤오페이와 그의 가족들은 서희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서희원이 겪은 모든 상처는 결국 왕샤오페이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서희원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겠느냐.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의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번의 임신을 강요했다. 임신 중인 서희원을 폭행하고 여동생과 친구들까지 때렸다"고 폭로했다. 또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다. 거듭된 괴롭힘으로 서희원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공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왕샤오페이는 서희원 곁에 아무도 없길 바랐고 그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모욕하길 원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난 3년 동안 왕샤오페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마치 아무런 존엄성도 없는 것처럼 모욕당했다. 그리고 지금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서희원의 가족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왕샤오페이는 비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정말 웃기다"고 비난했다. 서희원은 지난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혼 10년 만인 지난 2021년 이혼했다. 이후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에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구준엽이 20년 전 서희원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고 번호가 그대로여서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영화처럼 맺어졌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구준엽은 2022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대만에서도 3월에 혼인신고를 마치며 법적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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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탄핵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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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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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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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서부지법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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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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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소노 김민욱
프로농구 소노 '학폭 의혹' 김민욱에 계약해지 통보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일 연합뉴스는 소노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민욱은 해지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김민욱은 최근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민욱이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학교푝력 의혹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구단은 계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 김민욱은 이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엎드려뻗쳐 하게 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김민욱이 구단과 상의 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함께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다가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고, 구단 요청으로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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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법무법인 대륜의 경호센터 소속 경호요원들
일상 속 신변 위협을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를 위해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협박에 미행까지 했지만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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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법무법인) 대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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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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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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