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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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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허경영 '영성상품' 네잎클로버 2백만원…우유 '불로유' 식품위생법 조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1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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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법원
"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유족 측 항소 기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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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지귀연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 현장점검 시도했으나 불발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에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의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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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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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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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법원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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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김문수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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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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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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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김호중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 이어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했다. 이에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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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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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대통령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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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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