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7)
정치(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전에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6.17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11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부산 '세계라면축제' 논란…주최사 잠적·부실 운영 부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2025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사단법인 부산16개구장애인법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펜앤마이크, 송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해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전 세계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만원의 이용료를 주고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다. 방문객들이 매기는 인터넷 평점은 5점 만점에 0.7 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문객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라 세(3)개 라면 축제다", "외국 라면 세 개, 국내라면은 신라면, 오징어 짬뽕뿐", "온수가 세수해도 될 정도로 미지근해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축제 홈페이지에는 티켓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부실 운영 논란을 낳은 행사 주최 기관 '희망보트'는 축제 이튿날인 3일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로 행사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주최기관, 후원기관에 포함된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부산시의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참여연대와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축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인터넷 언론사 등이 이권을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산광역시의회가 문제의 '2025 세계라면축제' 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떠 "부산시는 올해 3월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한 행사"라면서 "부산시의회는 후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라면축제 홈페이지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축전도 올라와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 측은 행사의 기획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공동 주관사인 펜앤마이크 역시 "저희도 이름만 빌려준 상황으로 광고 홍보 대행 계약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주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25.05.09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9

알바몬도 뚫렸다…이력서 2만건 넘게 유출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며 온라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시도로 인해 2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공격은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을 노린 비정상 접근에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이력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알바몬 측은 피해 규모가 총 2만247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출된 정보 항목 다양…주소와 사진까지 포함알바몬이 공개한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다만 피해자별로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빠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는 ▲스미싱과 피싱 시도 ▲명의 도용 ▲광고 및 마케팅 연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알바몬은 피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보상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조치 완료…동일 해킹 방식은 차단”알바몬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계정과 IP를 차단하고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한 방식의 해킹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실을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개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바몬 측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상 방안은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3

김수현, 광고주에 거액 소송 당해…추가소송 이어질 듯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 대리인은 두 곳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간과 대상 지역에 따라 회사별로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까지로 전해졌다. 김수현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김새론 유족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04.29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