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1)
경제(72)

네이버 3분기 '호실적'…매출 첫 3조원 돌파·최대 영업이익 네이버가 3분기 처음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 및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8.6%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7347억원이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 커머스 9855억원 ▲ 핀테크 4331억원 ▲ 콘텐츠 5093억원 ▲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둬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파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치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애드부스트 광고 효율 증대 등에 힘입어 동기 대비 6.3%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전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AI 개인화 추천 강화에 따라 홈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천만명을 넘었다. 커머스는 별도 앱으로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멤버십 강화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큰 폭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늘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분야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5% 올랐고, 콘텐츠도 10.0% 성장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검색에서 AI 브리핑을 15%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홈피드와 클립 각각 이용자 수 1천만명을 9월 달성했고, 광고 관련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쇼핑앱에 대해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면서 "AI 개인화를 31%에서 8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AI 탭,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엔비디아와 6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에 대해 "올해 이미 GPU 포함 1조원 단위 투자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 확대를 감안할 때 GPU만 1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 여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적극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계약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성시경,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 피해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가수 성시경이 10년 넘게 근무한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3일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이어 "당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성시경이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해당 매니저는 1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시경의 공연을 비롯한 행사, 방송, 광고 출연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데뷔 25년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를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성시경은 매해 개최해 온 연말 콘서트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성시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서야 하는 것인지 자문하고 있다"며 "잘 지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전했다.
2025.11.04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험담 꾸며내는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당부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보통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시작한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류의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대통령실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일관된 정책 유지”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유지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머니 무브’ 강조,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도이 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증시로 옮겨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정책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지만 대비 중”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관세 협상은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지만, 돌발 회동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알려진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과 같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을 중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하데스 카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데스 카페는 현재 사이트 차단 조처가 내려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데스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에 대해 추적하고, 정확한 서버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2025.10.23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李대통령, 동남아 전역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지시를 받은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