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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신제윤…대표이사 전영현 선임 삼성전자는 19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 올해 신제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제윤 의장은 2024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전문가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이사회 의장에 추대됐다. 신제윤 의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국제 기구 근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도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 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수준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DS(Device Solution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4년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관계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 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 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우아한형제들, 중기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등10개 플랫폼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협약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외식업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경쟁력 있는 가게를 발굴하고, 배민의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한 브랜딩을 지원해 스타 소상공인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TOPS, 이하 TOPS) 사업 협약 및 선포식’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 대표 이태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TOPS사업의 일환이다. 배민은 한유원과 손잡고 TOPS 사업에 참여한 10개 플랫폼사 중 외식업 분야를 맡아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컨설팅, 브랜딩 등 단계별 육성을 맡는다.배민은 먼저 한유원의 중소기업 유통지원 사이트 ‘판판대로’를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외식업 소상공인 30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운영 효율화’, ‘메뉴 경쟁력 강화’, ‘마케팅 전략’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외식업 특화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 할인 및 디지털 기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300개사 중 높은 인기를 누린 외식업 소상공인에게는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가게 간판 및 인테리어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의 성장 서사를 브랜딩해 개성 있고 실력을 갖춘 스타 외식업 소상공인을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업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소상공인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하나자산운용, 크레딧플러스펀드 순자산 1조원 돌파 하나자산운용이 2023년 4월 10일 출시한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모펀드)'가 25년 3월 14일자로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 펀드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회사채 및 A2- 이상의CP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는 설정 이후, 약 23개월 만에 순자산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추구하는 중단기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는 만기 13년 구간의 채권을 주로 편입하여 초단기채권 및 장기채의 중간 지점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펀드의 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는 1.6년으로 설정되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면서도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 제공을 추구한다. 하나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매니저인 정재민이사는 "만기 13년 사이의 채권을 주로 편입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고, 선별적인 크레딧 투자를 통해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리테일을 통한 개인투자자 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하나자산운용이 스위스 금융그룹 UBS와 결별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이후, 채권형 펀드 상품 라인업을 착실히 늘려가며 전체 채권형 펀드 수탁고를 성공적으로 확대해온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3년 10월 김태우 대표 취임 이후, 하나자산운용의 채권 운용자산은 채권형 ETF 부분에서 특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5개월 만에 전체 채권형 수탁고가 3조 1천억 원 가량(73%) 증가하였다.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의 성공적인 성과는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하나자산운용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 개발과 운용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금값, 올해 온스당 3500달러 전망…사상 최고치 갈까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3분기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약 1,452조 원)를 넘어서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맥쿼리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이 온스당 평균 3,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날 온스당 2,940달러로 거래된 금값 대비 최대 19% 상승한 수치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2%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맥쿼리그룹은 미국의 재정 악화가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이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량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맥쿼리는 금 ETF가 추가 매입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며, 보석·골드바·주화·기술 부문에서도 견고한 실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금값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금 가격이 연말까지 3,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 역시 2월 초 보고서에서 금값이 3개월 내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5% 상승한 온스당 2,991.3달러에 마감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1.6% 오른 온스당 2,979.76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4%가량 올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금 ETF를 통한 강한 수요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지정학적 불안정성, 관세 정책 변화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업체 얼라이언스 골드의 알렉스 에브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금값 강세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3,000~3,200달러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14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하면서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실현하려는 삼성생명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고 삼성생명은 전했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라는 삼성생명측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