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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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9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수업도 거부하면서 장학금을?…의대생 4634명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4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7210명)보다는 줄었지만, 수업을 듣지도 않으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4634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신청 인원을 보면 서울대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전북대(20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본교)는 148명, 가톨릭대는 139명, 성균관대는 71명, 울산대는 79명이었다. 학기별로 보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7210명이었고, 2학기에는 3201명으로 대폭 절반 넘게 줄었다가 올해 1학기 다시 반등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작년 11월 21일∼12월 26일, 올 2월 4일∼3월 18일 등 두 차례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조선대로, 9억17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전북대 5억4700만원, 원광대 5억600만원, 경상국립대 4억7700만원, 순천향대 4억5200만원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진입 첫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7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의대에서 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며, 건양대도 이날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적하면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5.05.02

이주호 권한대행 "책임 막중…대선 한 달 앞두고 공정하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이 권한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통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아 수행한다.
2025.05.02

의대 유급시한 만료되는데…수업참여율 아직도 26%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30일인 이날까지다. 많은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제자리걸음이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이달 도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과 4학년은 실습과 국가의사시험(국시) 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개강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기간, 진급사정위원회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학기 말이나 학년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당국과 대학은 학칙대로 출석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유급 처분되며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도 학기 말 유급이 취소되거나 구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제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원 복학했지만 수업참여 거부 투쟁은 지속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수업참여율이 26%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1학기 대규모 유급이 된다면 2학기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되면 24·25학번은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해서 세 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한 의대 관계자는 "더블링된 것만으로도 수업하기에 버겁다"며 "심지어 트리플링이 되면 수업이 불가능해 학사 유연화 없이는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 대응책으로 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섰다. 24·25학번이 신입생인 26학번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다수 대학은 학칙상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게 돼 있어서 추후 제적생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이달 내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의대협은 유급 시한이 지난 다음 달 2일을 제안해 불발됐다.
2025.04.30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서울 평균 4배 가까이 발생 사교육 열기가 집중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이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5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할 듯…내일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 규모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3058명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모집인원 동결로 수업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