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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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일성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미제와 대결 연전연승" 북한이 1962년 김일성 주석이 내놓았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새삼스레 부각하며 국방력 증강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자주의 대결단' 제목의 2면 기사에서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 뿐 아니라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썼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구소련 당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해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기한 사건이다.이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당 노선 제시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신문은 이러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조국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경제 건설에서도 획기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소련만 믿고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다"며 "지금도 북러 밀착을 하고는 있지만, 강대국을 믿지 않고 자강의 관점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이어지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1월 국방비를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7%로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61조여원으로 전체 예산(677조원)의 9% 정도다. 북한은 액수 자체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붓는 것이다.

2025.07.21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수사 향배는…충북 의회 10곳 대상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에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통보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이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충주와 음성은 빠졌다. 경찰은 해외연수 시 지급받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외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의회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면, 의회가 그대로 결재해 차액만큼의 부정한 예산을 연수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앞서 조사를 벌였던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현재 도내 10개 경찰서가 해당 지역 의회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프리뷰제천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행으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직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의 QR코드를 통해 실제 항공권 금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회의 묵인 내지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나머지 의회 직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이 연수에 동행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행사 관계자 역시 이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회 직원들 모르게 항공료를 부풀렸다면 여행사 측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료 뻥튀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절차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체적인 여행 경비 계획까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반사이익?…"수요이동 크진 않을 것"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선 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가구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수단이 될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비 낮은 자본을 투입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27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해 새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지속 상승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방이 서울보다 높아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지방이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현재 4.94%이지만 지방은 5.97%로 1%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0㎡ 이하 소형면적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의 경우 서울이 5.23%인 반면 대전은 8.50%에 달하고, 광주(7.36%) 대구(6.89%) 등도 높은 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기준으로 연 3.00%임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2배가 넘는 셈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추세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도 오피스텔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확보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월세가격 상승과 비주택(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저평가된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거주 대안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매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41% 올랐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기간 거의 변동이 없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이를 고려하면 아파트 수요가 오피스텔로 눈에 띄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흔히 오피스텔은 중저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보는데,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추이를 관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7.18

폭우 속 전국 침수피해 속출…5천명 대피·4명 사망·1명 실종 16일부터 이어지는 전국적 폭우로 5천여명이 대피하고 4명 사망, 1명은 실종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벼 침수 28건, 빈집·담벼락 붕괴 3건, 주택 침수 1건, 사유지 옹벽 붕괴 1건,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과 건물 일부 파손 1건 등이 잇따랐다. 배편과 기차편에도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묵호∼울릉, 울릉∼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동대구∼진주, KTX포함), 호남선(익산∼목포, KTX 포함), 장항선(용산∼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대전∼제천),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KTX 포함) 등 7개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 둔치주자창 119개소, 야영장·캠핑장 13개소, 하상도로 54개소, 세월교 393개소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전 신고는 45건이었다. 36건은 복구됐으나 9건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나주 445㎜, 광주 442㎜, 홍성 437.6㎜, 서산 427.1㎜, 담양 397.0㎜, 세종 390.0㎜, 창녕 376.0㎜ 등이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불어나자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2025.07.18

충남 수해 주민 1천200여명 임시대피소서 한숨 속 새우잠, 물폭탄 계속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을 덮친 기록적 폭우 여파로 1천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천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 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은 추가 폭우 예보에 대비해 대피했으나 다수는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붕괴 위험에 처해 거처를 잃었다. 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 전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19일까지 50∼100㎜, 많게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 16일∼17일 '200년 만의 폭우'로 불리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산사태로 매몰됐던 주민 6명은 모두 구조됐다. 또한 도내 도로 31곳이 침수됐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1만2천500㏊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장 피해도 커 새우 100만 마리, 연어 5천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에도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50여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충남도는 추가 피해 확인과 복구 작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요일인 18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00㎜, 많은 곳은 최대 200㎜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많겠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6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대전 21.1도, 세종 21.4도, 천안 20.9도, 서산 22.5도, 홍성 22.2도, 보령 22.3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1도, 세종 30도, 홍성 30도 등 28∼32도로 예상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8

김건희특검, 통일교, 김성동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건진법사' 김여사 청탁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 본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권성동 의원 강릉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5.07.18

경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영업직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경찰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2025.07.17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7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