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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 이어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했다. 이에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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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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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대법원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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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이재명_선고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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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이재명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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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이준석1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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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대법원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례적으로 신속 진행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속행 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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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재명 싹쓸이 독주 체제"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누적 득표율을 얻는 데 대해 "싹쓸이 독주 체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 비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이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됐다"며 "싹쓸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라고 강조했다. 또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일당 독재인가"라며 "이 후보의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래서 빨리 이 후보 재판을 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12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30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해진 추대식 형식으로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면서 "90%가 한 사람을 향한다는 건 남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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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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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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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더위
이상하게 무더웠던 지난해…열흘 중 사흘은 '이상고온'지난해 한 해 열흘 중 사흘 가량은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국 평균기온이 1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최고기온 기준으로 76.7일,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이었다. 이상고온 발생일은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이 상위 10%(90퍼센타일 초과)에 들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날을 뜻한다. 특히 9월은 이상고온 발생일이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이었다. 9월 한 달 중 절반 넘게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Significant Weather & Climate Events 2024)에서 "한국도 (2024년)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바다도 뜨거워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17.8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상고수온 현상 발생일은 182.1일로 10년 평균(50.4일)의 3.6배에 달했다. 고온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이전과는 달랐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의 비가 내렸고, 여름 강수량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 정도의 집중도는 1973년 이후 처음이었다. 장마철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가 9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년보다 뜨거운 서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선 11월 적설 신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기간(5월 20일∼9월 30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보다 31.4%나 많았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1430억원의 피해가 났다. 해파리가 대량 출현, 쏘임 사고가 전년(744건)보다 5.6배 많은 4224건 발생했다. 해파리 구제량도 6333t으로 전년(1천176t)의 5배가 넘었다. 7∼9월 폭염으로 3447.1ha(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벼멸구 생육기에 고온현상이 발생하며 1만7732ha의 벼에 피해가 발생했다. 7월 중순 호우로 9449.6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890.6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 폭염으로 전년보다 88만1천마리 늘어난 168만9천마리 가축이 폐사했고, 7월 중순 호우로는 102만2천마리가 피해를 봤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원이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6명과 3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작년은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해"라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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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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