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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포럼 연사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김형균 등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나섰다.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 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과 포럼 연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1

KB금융 경영진 25명, 자사주 2만 주 매입…"기업가치 제고" KB금융그룹 경영진 25명이 KB금융 주식 2만주를 사들였다. 5조 원대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KB금융에 다르면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12명은 약 1만3000주를, KB금융지주 임원 13명은 약 7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경영진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 2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해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CET1)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 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5일 실적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6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CET1 비율 13.5% 초과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지향하고 있다"며 "1·2분기 순이익 증가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CET1 비율을 관리하고 반기에 추가 주주환원을 실시해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건전성 지표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온 만큼 2025년 대손비용률(CCR)은 지난해 수준(43bp)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1

신한펀드파트너스, DX 가속화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 성공 신한펀드파트너스가 AI OCR(광학 문자 인식) 설루션 도입과 진보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OASIS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입력부터 처리까지 다양한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해 생산성 극대화를 넘어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AI OCR 설루션 도입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추출 및 RPA를 통한 운용지시 입력까지 자동화함으로써 양식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선물 정산 손익 검증 및 해외 배당 거래 입력 등 어려운 과제를 단 몇 분 만에 작업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신한펀드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을 고민하는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이를 발판 삼아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내 고객의 업무 자동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KCGI운용 "코리아펀드 지난해 벤치마크 초과수익률 1위" KCGI코리아펀드가 지난해 12.5% 수익률로 100억 원 이상 국내주식형펀드 254개 펀드 중 벤치마크 초과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해 국내 증시 침체 속에서도 KCGI코리아펀드가 벤치마크를 23.5% 포인트 초과한 12.4%의 수익률을 냈다고 4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설정액 100억 원 이상 국내주식형펀트 254개의 평균 수익률은 -7.3%에 그쳤다. 지난해 종합주가지수가 9.6% 하락함에 따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도 부진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KCGI코리아펀드의 표준편차는 연 14.5%로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보다 3.4% 포인트 낮았다. 표준편차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KCGI코리아펀드는 지난해 초 가치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다 연말에는 혼합주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밸류에이션과 투자 원칙에 부합하고 초과수익이 가능한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유연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이 난해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회사, 경제적 해자를 갖춘 회사, 양호한 현금 흐름과 높은 자본 이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회사 등의 기준으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삼성화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삼성화재는 31일 이사회 보고 후 공시를 통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K-ICS 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K-ICS 비율은 220% 수준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ROE 목표는 11~13%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여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공시에서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라는 슬로건과 △주주환원 확대 △본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사회적가치 제고를 주축으로 하는 실행방안도 공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밸류업 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투자자 및 시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