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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나를 버려”... 홍준표 미국행 선언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행을 택하며 정치권과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택했던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류 계획을 직접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심정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검사로 첫 발을 디뎠던 1막과 신한국당 입당 이후 시작된 정치 2막을 언급하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인생 3막을 구상하기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푹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 선언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떠난 그는 다른 낙선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미국행 역시 정치권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락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보수정당에 들어왔지만 계파가 없었던 나는 늘 아웃사이더였다”고 밝히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뼈아팠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에 더 머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인생 3막' 의미는 아직 미정홍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도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체류가 단기적인 휴식인지 또는 새로운 활동의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계 복귀 여부 역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05.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의대에서 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며, 건양대도 이날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적하면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5.05.02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고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며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에 대해 "제가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국민, 당원,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일컬어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워서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라며 "흙탕물 죄다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개싸움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TK)이라던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며 "애국적인 선택이다. 호오(好惡)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나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