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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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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생명과학과 이광록 교수(오른쪽)와 유정민 박사가 nspl3 단백질이 꼬인 구조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KAIST
"카이스트가 일 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메커니즘 규명국내 연구진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원인을 밝혀내며, 향후 변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이광록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핵심 효소 단백질인 nsp13 단백질이 유전자 복제를 급격히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기존 연구에서 nsp13이 바이러스의 헬리케이스(유전자 나선 구조를 풀어주는 효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복제 속도를 증가시키는 추가적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연구팀은 nsp13 단백질이 단순한 헬리케이스 기능을 넘어 ‘샤페론(chaperone) 활성’을 통해 RNA 복제를 더욱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헬리케이스는 일반적으로 DNA나 RNA의 꼬인 구조를 풀어 복제와 전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연구팀은 nsp13이 단순히 RNA를 풀어주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촉진 기능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nsp13은 ATP(아데노신 삼인산)를 분해해 RNA의 꼬인 구조를 풀어주면서, 부산물인 ADP(아데노신 이인산)를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ADP가 nsp13과 다시 결합하면, 단백질이 올바르게 접히도록 돕고, 잘못 접힌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샤페론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빠른 증식이 가능해진다. 즉, 헬리케이스 활성과 샤페론 활성이 동시에 작용하며 바이러스의 RNA 복제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진 것이다.이광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헬리케이스가 ADP를 통해 샤페론 활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이라며 “헬리케이스 기능의 다양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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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정일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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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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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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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ㅇ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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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정관장
정관장Ⅹ시몬스,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 정관장이 봄을 앞두고 시몬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브랜드 정관장과 침대업계 1위 시몬스는 입학 등 새출발의 시기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긴장 완화와 안정적인 일상의 힘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기:다림 침향’의 ‘침향환’, ‘침향액’, ‘평정세트’, ‘평심환 SABAH’의 가격혜택과 ‘시몬스’ 제품의 3% 추가할인 등을 증정한다. ‘기:다림 침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시몬스 ‘화이트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구스레어 라이트 이불솜’, ‘화이버 포켓스프링 필로우’, ‘60수 솔리드 매트리스커버’와 마음을 돌보는 명상앱 ‘마보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기:다림 침향’은 고품질 침향의 기운과 전통소재를 최적으로 배합해 단단한 마음가짐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국내최초 침향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원 판별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환경산림청(BKSDZ) 인증, 정관장만의 9단계(공급계약-산지생산-인도네시아 정부 확인-해상 및 내륙운송-품질검수-유전자 분석-품질안전성검사-CITES수출입허가-국내수입통관)의 이력관리까지 더해져 침향의 원산지와 품질관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마음의 평정심을 위한 ‘기:다림 침향’과 숙면을 위한 ‘시몬스’의 협업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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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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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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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청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공항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천에서 최대 규모(4,409만㎡)다.해당 사업 완료로 정확한 디지털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업무 정확성 및 가속화 △소유자별 토지정리 및 간소화 △공항부지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시설 개발‧유지‧관리 △스마트 공항운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김정헌 청장은 “이번 사업은 체계적인 토지 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공항 개발의 토대를 확립한 중요한 사업이었다”며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항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공항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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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허영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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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을사년 설맞이 결제 대금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이 긴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 52개에 대한 대금으로 약 6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정일보다 최대 3주 정도 앞당긴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년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금 조기 지급, 무이자 대여를 비롯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설 명절에는 약 2,2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포함된 상생 경영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82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사가 기업 규모에 맞춰 원활하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운영협약 은행 예치금을 조정해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의 노임·자재비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회사 상생 채권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이번 명절맞이 대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상생펀드 외에도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제안공모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와 장기적인 동반성장과 상생 관계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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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국민의힘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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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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