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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한국 경제 전망, 스무 곳 이상 '0%대' 점쳐…0.3% 제시한 곳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낮게 점치고 있다. 스무 곳 이상이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며 4주만에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0.9%대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3%를 제시하기도 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을 더하면 1% 이하 전망 기관이 30개에 이른다. 한은은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해외 기관 전망을 살펴보면 한은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다. 이와 달리 바클레이즈(0.9%→1.0%)·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모건스탠리(1%→1.1%)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p 높였다. 모간스탠리는 지난달 22일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을 언급했다.
2025.06.02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소비심리, 7개월 만에 최고치…4년7개월 만에 '최대 폭' 올라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p)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p) 이후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며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동안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며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다. 전월인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올랐고, 향후경기전망(91·+18p)과 현재경기판단(63·+11p)이 큰 폭으로 올랐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형편전망(97·+5p), 현재생활형편(90·+3p), 가계수입전망(99·+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상승했다. 5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석 달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석유류·농산물 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5.27

트럼프, EU 대상 '50% 관세' 7월9일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당초 내달 1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소재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6월1일'이라는 날짜를 미루길 요청했다"며 "그녀는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다"고 밝힌 뒤 EU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6월1일에서 7월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90일)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기본관세 10%+각 경제주체별 차등관세 10%)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23일 SNS를 통해 미국과 EU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했다. 이틀 뒤인 이날 이뤄진 미국과 EU정상 간 통화 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늘 잘 지냈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도시에 로켓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나는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이란간 최신 협상(23일 로마에서 개최)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좋았다"며 "일부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왜 하버드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땅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그 나라(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의 소속 국가) 중 일부는 전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밝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그것(US스틸)은 미국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에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 구상에 대해 "우리는 운동화, T셔츠, 양말 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군사장비와 반도체 등과,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5.21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