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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감기약 먹으면 처벌?”…4월 약물운전 강화, 핵심은 ‘운전 가능 상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처벌 강화가 핵심…새로운 규제는 아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 형량도 더 높아진다.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 규정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중심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 해당한다.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일부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온라인에서 확산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를 과장한 해석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운전 상태’다만 중요한 기준은 약물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다.감기약이라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음주와 다르다…사고·이상 운전 중심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니다.교통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타액 검사로 10여 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혈액·소변 검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운전해도 되는 상태인가’이번 제도 변화는 특정 약을 금지하기보다 ‘운전 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 봉투의 ‘운전주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결국 약물운전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약물운전,감기약운전,도로교통법,졸음운전,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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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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