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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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영상] 우리에겐 비싼 건강보험, 외국인들은 공짜 치료로 변질?
2025.10.17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7

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늘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3대 안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289명, 총진료비는 4조80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에 달한다. 황반변성 역시 40대 이상이 56만명으로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질환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이다. 의원실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질환 모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녹내장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는 시야 결손이 말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 의원실은 한국망막학회 등에서 제안하는 국가검진 항목 내 안저촬영 검사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저촬영 검사는 망막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촬영해 현재의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인데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13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美 셧다운에 금값 사상최고치 돌파…온스당 3900달러 향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여파로 보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올라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고,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을 개시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상승도 한몫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