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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12.31

'서해피격 은폐 혐의' 文안보라인, 3년 만에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법원 1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이 대통령,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 전격 면직 강형석 차관 직권면직 조치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즉각 면직 조치가 이뤄졌다. 감찰 내용은 비공개대통령실은 구체적 위반 내용에 대해 “감찰 관련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사례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방침대통령실은 향후 고위직 공무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공직사회 기강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5.12.05

일하다 병 얻은 공무원, ' 재활·직무 복귀 지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