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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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8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축소…휘발유 7%·경유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가 18번째 연장돼, 연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여행 제한 강화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0.14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지휘고하 막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직접 지시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이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지검장에 “검사 추가 배치하라”이 대통령은 사건을 총괄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다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며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또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외압’ 의혹 재점화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심 전 총장은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진실 규명으로 법 집행 신뢰 회복해야”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재확인하며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실을 규명해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12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尹 재판 출석…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후로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고, 재판 과정 중계도 허용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9.26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3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