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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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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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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 제한 사라진다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적용돼 자녀가 있어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이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혼인 시기보다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확대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었다.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또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산·지방 정착에 혜택 집중"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 정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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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중동쇼크'에 1년5개월만에 마이너스
상용직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월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정규직에 가까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2000년 1월 이후 3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0·30대 상용직 20만명 가까이 감소감소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지난달 20대 상용직은 16만4천명, 30대는 3만4천명 줄어 총 19만7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20대 제조업 상용직은 3만6천명, 30대는 5만6천명 감소해 총 9만2천명이 줄었다.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상용직은 오히려 1만8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전체 제조업 취업자 역시 14만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 IT, 30대 전문직 감소 두드러져20대에서는 정보통신업 감소가 가장 눈에 띄었다.2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5만7천명 감소해 제조업 감소 폭을 넘어섰다.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천명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30대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감소가 가장 컸다.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직 분야에서 7만6천명이 감소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초급 연구·분석·문서작성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과 주니어급 전문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AI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변수정부는 올해 초 취업자 수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망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 확대가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종별·연령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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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적발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사실이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처리 위반을 포함한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출 피해자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한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개인정보위는 별도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수집된 정보에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앱 방문 기록(URL·앱명), 접속 시각, 접속 IP 주소 등이 포함됐다.쿠팡은 이 정보를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납치광고' 관리 소홀도 지적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경찰 출입기자 명단 관리·체중정보 활용도 적발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가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4,236억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2,011억원 등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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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현장 방문
김영훈 노동장관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한화에어로 합동감식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사 시절 선배들이 하던 ‘스쳐도 중상’이라는 말을 늘 기억한다”며 “잠시 후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 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합동 정밀감식 실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진행된다.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감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감식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폭발 사고로 5명 사망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대전공장은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당시 수사 결과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김영훈장관,중대재해,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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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외교부 제공.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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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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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노동절 앞두고 '반값휴가'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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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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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한국 기업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현재까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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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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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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