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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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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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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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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고시…올해보다 290원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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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삼양식품
'장시간·야간근무 논란'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초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해왔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삼양식품도 생산공장 근로자들이 주 4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 개념이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4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8천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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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국회
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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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사과문 발표 "모든 현장 작업 무기한 중단"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저희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정 사장은 "회사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에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4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달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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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주한유럽상의, 'ECCK 규제 환경백서 2023' 발간 기자회견 [연합뉴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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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고용노동부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야외작업 중단…질식사고 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제도화됐다. 노동부는 여기에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25일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5대 기본 수칙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등이다. 또 폭염 상황에서는 질식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이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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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대통령
李대통령, 8월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尹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맞는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다.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을 받았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한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됐다. 우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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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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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받은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부터 전면 시행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포함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3년 전인 2022년 10월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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