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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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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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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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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대법원 전경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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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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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작년 4월 미국을 해방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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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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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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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송고시간 2026-02-12 10:13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발언하는 구광모 회장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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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전쟁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는 구글 크롬도 참전했다.
구글도 AI 브라우저 경쟁 합류…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구글이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크롬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며,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탐색하고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AI 모델 ‘제미나이3’를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이미지 수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항공권·쇼핑까지 자동 처리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달력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돼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찾아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파티 기획과 같은 일상적 작업도 지원한다. 특정 분위기의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 넘어 신뢰 가능한 파트너”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라우저 경쟁 가속AI 기반 브라우저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고, 오픈AI도 같은 해 10월 챗GPT를 적용한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엄’을 기반으로 한다.그럼에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늦춘 배경에는 반독점 소송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요구해왔다. 반독점 소송 변수 여전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구글이 뒤늦게나마 AI 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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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무신사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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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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