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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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험담 꾸며내는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당부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보통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시작한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류의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해도해도 너무하네" 암 환자 사진 도용, 다이어트 광고 논란항암 치료 중 체중이 감소한 암 환자의 사진이 SNS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자 A씨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 과정을 SNS에 ‘항암일기’ 형태로 공유해왔다. 그는 수많은 팔로워의 응원 속에서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최근 한 팔로워의 제보를 받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직후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마치 실제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다. “항암 치료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 빠진 원인이라 설명했다”는 식의 허위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항암 성분이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속에는 A씨가 항암 치료 직후 찍은 사진이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실렸다. 반면 다이어트 전이라며 게재된 사진은 전혀 다른 여성의 이미지였다. A씨는 “항암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라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견딘 고통의 과정을 살 빼는 데 활용한 것처럼 만든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 광고를 낸 업체는 과거에도 “살을 빼고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표현을 광고 문구에 삽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광고에 사용된 비교 사진 자체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마치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해당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