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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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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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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음주운전 물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부평 아파트서 발견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2에 신고됐다. 발견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 연루된 연인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자친구가 신고자’ 보도 후 심적 부담한 연예매체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보도한 뒤, A씨가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A씨 실명이 거론되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리적 지원 안내한편 보건당국은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인 경우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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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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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문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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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이진호
개그맨 이진호, 새벽 인천~양평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개그맨 이진호(39) 씨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시간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했다. 양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아 오전 3시 20분께 이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씨는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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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파라타항공
신생 파라타항공, 30일 양양∼제주 노선 재개…2년 4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30일부터 양양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정기노선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던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로 2년 4개월 만에 양양공항 정기노선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계 운영 기간(9월 30일∼10월 25일) 양양∼제주 노선 항공 운임은 8만6700원에서 12만3700원이다. 주 7회 1일 1회 운항한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1호기 A330 도입(7월), 비상탈출 시험 통과(8월), 항공기 시범 테스트 완료(8월), 2호기 A320 도입(9월) 등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8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최종 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취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전신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첫 운항을 앞둔 파라타항공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설렘만큼 가벼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21일까지 김포∼제주,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편도 총액 9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면제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수수료 무제한 0원'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파라타항공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항공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기존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생수는 물론 자체 개발한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를 국내선에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파라타항공 취항에 따른 양양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 본부장은 "파라타항공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취항 점검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2년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항공이 제주 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편, 부정기편, 인바운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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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의협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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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정동원
트로트 가수 정동원, 16세 때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고등학생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씨가 2년 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16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데뷔한 정씨는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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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간호사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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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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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스위스
스위스 재벌, 과속운전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8년 전에도 과속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보주 법원은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다. 국적은 프랑스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과속 사건에 적발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내에서 과속과 관련한 최대 벌금은 2010년에 발생했다. 백만장자인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운전을 했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문 것이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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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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