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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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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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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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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의대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의대에서 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며, 건양대도 이날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적하면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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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의대
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는 '복귀 거부' 370명 제적 예정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고 1일 전했다. 제적자는 총 2명이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복귀율이 90%를 넘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였다. 미복귀자 중에서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정 예정자가 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로 전체 의대생의 2.5%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의 사실상 전원 복귀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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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의과대학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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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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