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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경고에 흔들린 비트코인... 이러다 10만 달러 대?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그러나 아시아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이더리움 매집세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시장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제도적 규제 움직임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억5798만9000원으로 전날보다 0.31% 하락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배스 해맥은 최근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을 2% 목표까지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트도 다음 달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8월 고용보고서가 금리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의 4배 수준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1590만달러가 순유출되며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산가들의 투자 열기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시아 고소득층은 전체 자산의 약 5%를 가상자산에 배분하며 현물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홍콩 해시키 거래소의 이용자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한국의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3대 원화 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량도 연초보다 20% 이상 늘었다. 규제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벤 왁스먼 주 하원의원은 공직자가 임기 중 사적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 HB1812를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는 90일 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한 사례가 논란을 낳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한편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매집세가 두드러진다. 더블록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410만개로 전체 공급량의 3.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채굴업체 비트마인이 150만개를 보유하며 가장 많았고 샤프링크 게이밍이 74만개, 이더머신이 34만개, 이더리움 재단이 23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시간 전

스위스 재벌, 과속운전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8년 전에도 과속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보주 법원은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다. 국적은 프랑스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과속 사건에 적발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내에서 과속과 관련한 최대 벌금은 2010년에 발생했다. 백만장자인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운전을 했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문 것이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2025.08.14

소방대원 방해 80%,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들 중 80%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고,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美금리 동결은 "예상한 수준…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정부는 3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금리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반응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주요국 경기 흐름,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1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뉴진스 전 숙소 무단침입해 옷걸이 훔치고 촬영한 20대 '벌금 1천만원' 걸그룹 뉴진스가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를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로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7.23

'BTS 입대'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집행유예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 입대로 단체활동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으로, BTS가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 팀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까지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5.07.22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