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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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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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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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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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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 ⓒ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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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AI 일자리 대체
AI 확산 속 줄어든 일자리,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구개발, 법률·회계, IT 등 고급 인력 중심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그 충격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확산과 채용 축소가 맞물리며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전문직·IT 고용, 5년 만에 감소 전환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천명 감소했다.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천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천명이 줄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다.해당 업종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등 IT 직군이 포함되는 분야로, AI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감소의 89%, 2030이 떠안았다연령별로 보면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취업자는 9만7천명, 30대는 3만4천명 감소해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달한다.특히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20대의 감소폭이 컸다. 20대 후반에서만 8만1천명이 줄었고, 20대 초반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40대는 3만2천명 감소에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다. 고용 감소의 충격이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된 구조다. AI, ‘주니어 업무’부터 대체 시작이 같은 흐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채용 축소와 함께 AI 도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기초 코딩, 자료 조사,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주로 주니어 인력이 담당해왔는데, 생성형 AI가 이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프로그래밍(-11.2%), 정보서비스(-23.8%), 출판(-20.4%), 전문서비스(-8.8%)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 ‘경력 선호’로 더 기울어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환경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AI가 기초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신입 채용 유인은 줄어들고, 중간 경력 이상의 인력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결과적으로 청년층은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가 아닌 ‘구조 변화’의 신호이번 통계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AI 도입은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와 직무군에 충격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특히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교육·훈련 체계와 채용 방식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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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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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작년 4월 미국을 해방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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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2026년 2월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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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청와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6.3.2 [청와대 제공.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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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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