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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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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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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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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청와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6.3.2 [청와대 제공.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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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윤석열 전 대통령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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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1심 법원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법정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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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명의 이름이 익명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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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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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공천헌금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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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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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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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법원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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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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