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3)
정치(16)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노령연금 수급자 10년새 2.3배 증가   최근 10년 사이 노령연금 수급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10년간 2.3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천54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92만9천52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이는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남성 67만4천원·여성 34만9천원노령연금의 성별 수령액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남성의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천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9만9천원에서 34만9천원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남녀 간 월평균 지급액 격차는 2015년 14만1천700원에서 올해 32만5천원으로 확대됐다. 격차율로 보면 41.6%에서 48.2%로 늘어난 셈이다. 구조적 요인이 격차 심화시켜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생애 소득과 가입 이력의 구조적 차이로 보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비정규직 근로 비중, 가입 기간 단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수급액 산정 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수급자 확대 넘어 실질 보장성 강화해야”소병훈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성과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반영한 추가 가입 인정이나 저소득 노인층 대상의 연금 보완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6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진료 않는 보건지소 128곳"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떨어졌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 아래로 내려갔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223곳에서 올해 6월 1234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것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10.13

정부 시스템 복구 속도,  36.4%조달청 홈페이지 등 10개 추가 정상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복지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이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는 날로, 정부는 복구 속도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전체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업무 공백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2등급 시스템 복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주요 업무 기능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해 다수의 중앙부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행정서비스 차질을 초래했다. 정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분산 저장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2025.10.12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