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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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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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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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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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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민중기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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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민희진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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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법원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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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방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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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윤석열 전 대통령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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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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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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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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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류현진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에이전트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한 바 있다. 전씨가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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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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