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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민생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 늘었지만 지출도 증가…이익 5% 감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3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 지출도 늘어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16% 증가했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5.28% 늘었다. 그러나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감소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천435만원으로 3.22% 늘어난 결과다.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됐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 중에서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 대부분 사업장 매출이 2분기보다 늘었지만 뷔페(-11.8%)와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2분기보다 8.8%가 뛰어 개별 업종 중에 2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2분기보다 0.9%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3분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매장의 운영 비용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가장 높았고 지역 별로는 부산(10.9%),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도 유의미했다. 추석 연휴 전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올해와 작년 추석 연휴 기간 평균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매출이 동일하게 3.1% 증가했다. 3분기 소상공인 금융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33조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1천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저축은행(6.0%)와 상호금융(3.2%)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2만1천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13.6%인 49만4천개다. 폐업 상태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이다. 강 총괄은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1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11.18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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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결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2(주류·담배)권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DF1권역을 반납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연이어 인천공항을 떠나는 흐름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2권역의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요 고객의 구매력 감소로 적자가 심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객단가 연동 방식의 임대료 계약을 맺었으나, 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폐점에 이어 인천공항 DF2 철수를 단행하게 됐다. 남은 사업장은 인천공항 DF4(패션·잡화)와 명동 시내점 두 곳이다. 회사는 “명동점과 DF4권역에 집중해 체질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DF1권역 사업권을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반납했다. 신세계에 이어 신라까지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신라가 반납한 DF1권역에 대해 연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철수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