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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6.04.16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4월 월급명세서, 숫자가 달라진다” 4월 급여일, 평소보다 적게 들어온 월급에 당황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놀라는 경우도 있다. 같은 급여명세서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매년 이 시기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왜 4월에 갑자기 돈이 빠질까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실제로 받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부족했던 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미뤄둔 금액을 정산하는 개념에 가깝다. 1천만명 더 냈다…평균 20만원 추가 부담실제 수치에서도 흐름은 분명하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1,030만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더 낸 금액은 20만3,555원이다.반대로 보수가 줄어 환급을 받은 인원은 353만명으로,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273만명에 달했다.추가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직장인 전체 보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담 크다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추가 납부 금액이 크다면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 금액이 한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반대로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 별도 절차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부터는 ‘자동 정산’으로 전환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도 낮아진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결국 4월 급여의 변화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변화의 결과’다. 월급이 줄었다면 작년 소득이 늘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늘었다면 소득이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숫자의 변화는 불편함보다, 지난 1년의 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2026.03.30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삼성, 2026년 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美정부 허가 받아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EU 지위로 자유 반입 가능했던 기존 체계삼성전자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별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미국,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로 VEU 배제 결정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별 허가 부담 우려…운영 차질 가능성 제기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현지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연간 허가로 절충…최악의 시나리오 피해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최근 장비 반출을 1년 단위로 허용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