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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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반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5.11.11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형사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2025.10.05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