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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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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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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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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지귀연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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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경찰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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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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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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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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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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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트럼프
트럼프, 엡스타인 피해 여성은 "내 리조트서 훔쳐간 직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간 직원이었다"고 발언했다. AP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엡스타인과 20년전 절연했다는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면서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는 그는 괜찮았다"면서도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또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 여성 중 핵심 인물로,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에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도 언급한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프레와 관련해 "그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안마사로 고용된 이후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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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성범죄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 "직장인 72%, 비동의강간죄 입법 필요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다.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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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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