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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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