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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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성원께 사과…조속히 귀국해 조사 임할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6일 밝혔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사내 메일에서 개인 문제로 구성원과 소속 가수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미안함을 전하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시혁은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8.06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배우 이하늬,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소속사 "고의 아냐" 해명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큰 규모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확을 포착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지난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