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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2026.01.29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호주 해변의 악몽, 부자 총격범이 노린 유대인 축제…16명 숨져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명소인 본다이 해변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한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부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 시각) 호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6시45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확인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검거됐다. 아들은 나비드 아크람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시드니 교외의 자택을 급습해 추가 단서를 수집했다. NSW 경찰청장 말 래니언은 “아버지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로 6정의 총기를 등록했다”며 “현장에서 이 총기들이 발견됐고 모두 안전하게 회수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현장 인근 차량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돼 제거 요원이 투입됐다. 총격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과 경찰의 경고 사이렌 소리가 담긴 영상이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한 시민은 차량 뒤에 몸을 숨겼다가 범인에게 달려들어 총기를 빼앗았고 이 장면은 목격자에 의해 촬영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간 이들은 영웅”이라며 “그들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급조폭발물(IED)을 추가로 수거했으며 폭발물의 출처와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유대인 행사를 표적으로 한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공식 규정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유대인에 대한 공격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단언하며 “국가적 단결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건으로 자국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호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며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과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입국 거부를 거론했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도 “호주는 수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국제 사회 역시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대인 가족들을 향한 끔찍한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하누카 기간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인류의 공통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누카 첫 촛불을 켜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이 잔혹한 공격을 당했다”며 “거대한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328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다만 아크람 부자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25.12.15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대구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90곳 위생점검 대구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9개 구·군과 함께 3주간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와 구·군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보관실과 세척실 및 제조·가공실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배추, 고추, 굴, 갈치 등 김장용 농수산물 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한 식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2025.11.16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히말라야 불꽃놀이' 환경파괴 논란…中, 관련 공무원 해임 생태 민감지역인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가 환경파괴 논란에 오르자 중국 당국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쇼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행사를 주관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측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6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9일 티베트자치구 르카쩌(日喀則·시가체)시 장쯔현의 히말라야산맥에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꽃놀이로 인한 현지 수질과 대기 오염물 농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행사 참여 차량과 인원의 통행으로 인해 초원의 면적 3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꽃놀이는 고도 4670∼5020m 지점에서 진행됐고, 연소 시간은 약 52초였다. 시간 자체는 짧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불꽃의 잔여물과 플라스틱 파편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았다. 또 불꽃의 강한 빛과 폭음이 야생동물들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꽃놀이 행사는 관련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이번 불꽃놀이 행위가 생태 민감지역에서 실시된 인위적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쯔현의 당서기 천하오와 부현장이자 공안국장인 리지핑 등을 면직시키고 관련 공무원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 SCMP는 총 1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고, 4명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 총괄한 차이궈창 스튜디오 측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크테릭스 측은 법에 따라 생태환경 피해 배상 및 복구 책임을 지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 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크테릭스는 지난달 19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을 통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만드는 '성룽'(昇龍)이라는 이름의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해 히말라야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올랐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기업인 핀란드 아머스포츠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에 인수됐다. 기획 총괄을 맡은 차이궈창 스튜디오는 2008 베이징올림픽 불꽃놀이를 총괄한 바 있다.
2025.10.16

소비자원, 신축아파트 '피해예방주의보'…하자 70%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에 못 미친다.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이다. A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그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달랐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