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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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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형…"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앞서 장씨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이때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을 하기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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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최정원
검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다시 경찰로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2일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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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공무원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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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의사
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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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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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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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최정원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인 여성 집에 찾아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또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전날 승인받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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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경찰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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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경찰
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벌어진 스토킹 참극에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편성한 경찰 전담 체포조와 관련해 "밀항에 대비한 부분 포함해 다각도로 소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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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경찰청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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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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