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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전국 임차 가구 '2배' 부영그룹에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전국 임차 가구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부영그룹은 31일 전국적으로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 7만5천여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입주민 거주 기간이 평균 6.7년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상 전국 임차 가구 평균 거주 기간(3.6년)의 1.9배 수준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입주민은 4천여가구로 조사됐다. 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18년부터 전국 51개 단지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기도 했다"며 "2년마다 재계약과 이사 걱정에 시달려야 하는 일반 임대차 시장과 달리,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급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직접 유지·보수와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없다"며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부영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1983년 창립 이래 아파트 약 30만가구를 공급했고 이 중 23만가구가 민간 임대 아파트였다. 이후 임대 후 분양 전환 등에 의해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는 7만5천여가구 규모다.
2025.12.31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 84.1%…나머지 15.9%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이다. 생활 속 손 씻기 실천율은 어느 정도일까.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음을 뜻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손 씻기 미실천율이 21.4%에 달해, 5명 중 1명 꼴로 손을 씻지 않았다. 여성은 절반인 10.6%으로 10명 중 1명이 손을 씻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해 8.0%포인트(p) 높아졌고,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올랐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머물렀다.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방식이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이라며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5%2Fc756667c-0cea-4736-817e-420f0cd98a8f.webp&w=3840&q=1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이익 우려와 제도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경험·목격 29%…가해자 절반은 ‘상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1천명 중 28.8%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성별과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여성의 24.1%, 30대 남성의 1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다.가해자는 상사(54.5%)가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따돌림·험담, 업무 외 강요, 차별 순이었다. ‘무대응’ 31%, ‘사직’ 17%…“불이익 우려 여전”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은 ‘동료 상담’이 45.5%로 가장 많았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원인이었다.더 나아가 17%는 회사를 떠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6년…기준 모호·인지도 낮아”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또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모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였다.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근로자 직접 구제할 제도 보완 시급”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지,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 발견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가 추가로 포획됐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3∼9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지인 아암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포획 작업을 실시했더니, 흰발농게 6천73마리가 붙잡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4월 워터프런트 사업지 내 흰발농게 현황 조사에서 추산한 개체 수는 2차례 중 800마리와 1100마리였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송도의 유수지와 수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 개체 수인 1100마리 수준의 흰발농게를 포획해 이주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 환경단체 등이 "흰발농게 서식 실태조사가 부실하고 이주 작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자 기존 계획을 보류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단 2차례 조사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해 강제로 이주한다는 것은 흰발농게 학살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6월 3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흰발농게 번식기(6∼8월)를 맞아 총 1만6천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차 조사 때보다 예상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3차례 조사를 토대로 최근 흰발농게 6073마리를 포획해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갖춘 남동구 고잔 갯벌에 풀어줬고, 적응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중으로 포획 및 이주 작업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한강유역청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드물게 서식한다. 수컷의 경우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크고 하얀 특징을 갖고 있다. 갯벌 매립을 비롯한 각종 연안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522억원을 들여 아암유수지와 송도 6공구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북측 수로 등을 건설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3차에 걸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남은 포획·이주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09.08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