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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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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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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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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과방위 '방송 3법' 처리한다…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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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국회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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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이재명 대통령 1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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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영화
나란히 개봉한 '하이파이브'·'소주전쟁', 주말 관객 잡을까 올해 상반기 흥행 기대작인 두 한국 영화 '하이파이브'와 '소주전쟁'이 30일 나란히 개봉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미션 임파서블 8')이 2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파이브’와 ‘소주전쟁’도 높은 예매율을 보이며 주말 관객을 노린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8' 예매율은 22.5%(예매 관객 수 8만6천여 명), 강형철 감독의 ‘하이파이브’는 19.9%(7만6천여 명)다. ‘하이파이브’는 개봉을 이틀 앞둔 28일에는 예매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형철 감독의 코믹 히어로물 '하이파이브'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서 장기를 이식받은 뒤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재인, 안재홍, 유아인, 라미란, 김희원, 신구, 박진영, 오정세 등 배우들의 호연과 코미디·액션으로 시사회가 끝나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유해진·이제훈 주연의 '소주전쟁'은 15.4%(5만8천여 명)로 예매율 3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배경으로 소주 회사의 재무이사 종록(유해진 분)과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펼치는 대결을 담았다. 올해 들어 흥행작이 등장하지 않았던 한국 영화계가 '하이파이브', '소주전쟁'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황병국 감독의 '야당'(335만여 명)이다. 지난해에는 '파묘', '범죄도시 4' 두 작품이 천만 관객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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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부인, 국정에 일절 관여 않도록…관저 생활비 공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까 법카(법인카드)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 당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밝혔다. 먼저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며 '영부인의 국정 개입 차단'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관저 생활비 공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는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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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이재명
이재명 "尹, 상왕 돼서 돌아올 수도…잘못된 정치 끝판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들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원 영동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았나. 세금을 내라면 내고, 법을 지키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지켰다"며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하지 않았나.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자꾸 편 갈라 싸우게 하지 않나"라며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왜 처녀·총각이 편을 나눠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나. 지겹지 않나"라며 "남북이 나뉘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잔소리나 하고 필요 없어', '입법권 남용하는 사람 다 죽여야지'라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군사 쿠데타였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극보수, 극우, 수구,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해집단이 그들이다. 이제 간이 부어 결국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6월 3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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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김문수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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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나경원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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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헌법재판소
"양보는 없다" 대선 레이스 돌입…차기 대권주자는 누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길게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됐던 조기 대선 여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차기 대권을 둔 후보들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장애물도 제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대권주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속 파면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또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일찍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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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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