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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그맨 이경규 약식기소…약물운전 벌금 200만원 검찰이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21시간 전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 SUV 돌진해 16명 다쳐…운전자 80대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다쳤다.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02

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변명 여지 없는 부주의"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해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5.06.25

이경규,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공황장애 약"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다.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해선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프닝이구나' 하고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