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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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코스피 장중 3,317.77 '사상 최고치'…4년 만에 최고점 넘어 코스피 지수가 장중 3317.7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72포인트(1.77%) 오른 3317.77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25일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 만에 넘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개시한 뒤 등락을 반복하며 사상 최고점까지 돌파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우세했다. 외국인은 이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587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688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2조147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도 8653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감지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5.09.10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