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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