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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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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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