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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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9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의대에서 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며, 건양대도 이날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적하면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5.05.02

이주호 권한대행 "책임 막중…대선 한 달 앞두고 공정하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이 권한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통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아 수행한다.

2025.05.02

의대 유급시한 만료되는데…수업참여율 아직도 26%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30일인 이날까지다. 많은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제자리걸음이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이달 도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과 4학년은 실습과 국가의사시험(국시) 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개강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기간, 진급사정위원회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학기 말이나 학년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당국과 대학은 학칙대로 출석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유급 처분되며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도 학기 말 유급이 취소되거나 구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제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원 복학했지만 수업참여 거부 투쟁은 지속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수업참여율이 26%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1학기 대규모 유급이 된다면 2학기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되면 24·25학번은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해서 세 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한 의대 관계자는 "더블링된 것만으로도 수업하기에 버겁다"며 "심지어 트리플링이 되면 수업이 불가능해 학사 유연화 없이는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 대응책으로 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섰다. 24·25학번이 신입생인 26학번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다수 대학은 학칙상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게 돼 있어서 추후 제적생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이달 내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의대협은 유급 시한이 지난 다음 달 2일을 제안해 불발됐다.

2025.04.30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는 '복귀 거부' 370명 제적 예정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고 1일 전했다. 제적자는 총 2명이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복귀율이 90%를 넘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였다. 미복귀자 중에서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정 예정자가 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로 전체 의대생의 2.5%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의 사실상 전원 복귀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31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