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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7

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쓰쓰가무시증 등…진드기 감염병 환자 80% '고령층' 진드기에게 물리는 등의 경로를 통해 걸리는 쓰쓰가무시증 등 감염병 환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쓰쓰가무시증 환자는 202명(잠정)이다. 이들 중 60세 이상(167명)은 82.7%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환자 6268명 중 60세 이상(5104명)은 81.4%였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연간 6천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다.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고령층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SFTS 환자는 모두 167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36명(81.4%)이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최근 3년간 쓰쓰가무시증과 SFTS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인 9∼11월에 집중 발생했다. 질병청은 이날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강화, 현장 대응 역량 등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등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2025.09.28

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개소한다…"미래 팬데믹 대비"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어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5.09.18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