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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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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 정보 검색으로 의사·한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해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로 의사 대신 상담 가능”…성인 58% 인식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상담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인식 역시 ‘보조 수단’을 넘어 ‘대체 가능성’까지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정보 신뢰성과 오진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절반 이상 “AI로 진료 대체 가능”…의료 인식 변화 가속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강·의료 상담이 의사·한의사의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53.9%,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4.4%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가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영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실제 활용도 증가…젊은 층·여성 중심 확산생성형 AI를 통해 건강·의료 정보를 상담 형태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9%로 집계됐다.특히 여성(53.7%)이 남성(44.2%)보다 활용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61.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정신건강이나 성 관련 문제 등 민감한 주제를 AI에 상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4.4%에 달해,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상담 방식이 새로운 의료 정보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정보 주요 경로는 ‘언론’…신뢰도는 격차건강·의료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뉴스 기사 등 언론보도가 82.8%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어 포털 검색 결과(82.0%), 동영상 플랫폼(77.7%)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언론보도는 83.7%로 높은 신뢰를 유지했지만, 포털은 61.4%, 동영상 플랫폼은 45.0%에 그쳤다.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가 52.9%로 ‘의도적 검색’(47.1%)보다 높게 나타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유통 구조가 의료 정보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혼란·불신 경험도 확산응답자의 85.8%는 건강·의료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또 76.8%는 서로 상반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정보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질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이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 상담이 확산될수록 ‘정보 검증’과 ‘책임 주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접근성 vs 안전성…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경계선연구진은 생성형 AI 확산이 의료 정보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정보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오진 가능성 등 새로운 리스크가 병존하는 구조다.결국 AI 기반 의료 상담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책임 구조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의료법상 진료 행위와 정보 제공의 경계, 플랫폼의 책임 범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이 향후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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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박나래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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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서울 서부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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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 말이 생겨난 과정은 모르지만, 들리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생긴다. 누군가의 팔에 주사 바늘을 놓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 ⓒChat GTP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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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의협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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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박나래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박나래의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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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응급실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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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문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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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싸이
싸이 "만성적 수면장애…수면제 대리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사과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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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국회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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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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