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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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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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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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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전세사기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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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폭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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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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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폭염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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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폭염
폭염 시 택배기사 의무휴식·휴가 독려 "너른 양해 부탁" 전국적 폭염 속에서 택배업체들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탄력 운영과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들에게는 일부 배송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쿠팡은 영업점 소속 배송 기사들이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전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1시간마다 10분, 혹은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의무 휴식을 권고한다.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해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했다. 고객사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진도 "전국적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일시 지연될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며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은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폭염 상황에서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기를 증설했고 작업장 온도가 영상 33도를 초과할 경우 '50분 근무,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한다. 또 추가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택배기사의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늘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나선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달 전국 영업점에 배송 기사 휴가 독려 이메일을 발송했다. 영업점이 요청하면 기존 배송 기사가 쉬는 날 직고용 배송 인력을 투입한다. CLS는 여름휴가 사용 독려 캠페인을 통해 휴가 사용률이 높은 영업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CLS 관계자는 "앞서 대리점별로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백업 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 기사들이 주5일 또는 주4일 근무만 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주6일 배송을 선택한 주간 배송 기사도 반기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쉬는 의무 휴무제를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택배사들은 8월에 '택배 쉬는 날' 하루 쉬지만, CLS는 반기마다 쉴 수 있어 '원하는 계절에 쉴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며 그동안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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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코스피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1963조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2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204억7642만주로 지난해 말(1193억5495만주)보다 늘었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뛰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회복을 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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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박찬대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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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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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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