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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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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4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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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해킹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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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금융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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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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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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