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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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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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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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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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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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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제작=SNN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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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전세사기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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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전세주택
최장 8년…HUG, 수도권 600가구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부터 수도권에서 총 600가구 규모로 제7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 수는 전 회차 대비 20% 늘어난 규모로,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에 공급된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950가구를 공급했다. 최고 경쟁률 4087대 1, 평균 경쟁률 109대 1을 각각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입주 희망자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HUG 안심 전세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 등을 거쳐 9월 1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 HUG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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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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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경찰청
대전 62억 원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경찰청은 62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의 은신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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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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