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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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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정청래·김민석·송영길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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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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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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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대통령
李대통령 "제헌절,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한 非휴일…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떠올랐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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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대통령
李대통령, 제헌절 메시지서 개헌 언급 "달라진 현실 맞게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돌아봤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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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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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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