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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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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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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정청래
與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미달…진상 규명해야"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정치권 의혹과 관련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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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조국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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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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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윤석열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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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박찬대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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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조은석 VS 김용현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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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지귀연
지귀연 판사 의혹 제기된 주점, 과거 단속됐으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었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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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지귀연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일 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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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지귀연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 현장점검 시도했으나 불발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에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의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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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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