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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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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 김선호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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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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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무신사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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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충주시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비 지원 확대...1인당 6∼7만원 충북 충주시가 내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학교 교육과정 밖 체험 활동을 돕는 진로 지원과 함께 급식비, 가족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손질한다. 중학생 대상 진로탐험 활동 신설충주시는 내년 3월부터 ‘진로 탐험 활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중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회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생 5천420명이다. 학생 1인당 6만∼7만원 상당을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예산 43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인상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도 인상한다. 현재 1인당 9천500원이던 급식비를 1만원으로 올리고,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아동 친화 프로그램 규모 확대아동 친화 특화사업인 ‘신나는 가족 주말 놀이터’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참여 인원은 기존 1천800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연간 운영 횟수 역시 6회에서 7∼8회로 확대한다.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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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총기살해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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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박나래
박나래 "전 매니저와 오해 풀어…모든 것 해결 전까지 방송활동 중단" 전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현재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를 당했다. 박나래는 이에 대해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도 차지했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외에도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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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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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 / SNN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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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이순재
연기를 탐구한 한평생, 이순재 별세 연기라는 작업을 예술적 창조 행위로 정의하며 평생 무대와 화면을 지켜온 고 이순재는 생전 “연기는 평생 해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끝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며 후배들에게 기준을 보여줬다. 그의 말에는 늘 단단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배우라면 맡은 배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주문은 스스로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작품의 규모나 역할의 비중보다 작품 그 자체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던 그는 주연·단역·악역을 넘나들며 수십 년간 연기를 탐구했다. 2018년 영화 ‘덕구’ 홍보 현장에서 “오랜 세월 별의별 작품을 다 해봤다”고 말했던 그는, ‘오래 할수록 어렵다’는 태도로 작업을 이어갔다. 대학 강연에서는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 고맙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속엔 관객 앞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늘 자리했다. 그는 모친상을 치른 직후에도 연극 무대를 지킨 배우였다.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연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대에 섰다. 한 배우의 드라마 중도 하차 논란이 불거졌던 2011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것이 배우의 조건”이라고 말하며 현장의 기본을 강조했다. 연예계 관행과 제작 환경에 대한 지적도 거침없이 이어갔다. ‘지붕뚫고 하이킥’ 종방연에서는 강도 높은 일정과 열악한 제작 환경을 언급하며 사전제작 필요성을 역설했다. 쪽대본 논란이 반복되던 시기에는 “대본은 최소 열흘 전에 전달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작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의 주문은 후배들에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역할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는 배우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믿음. 꾸밈보다 본질을, 흥행보다 감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생전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됐다.199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돌아갈 곳은 언제나 무대였고, 마지막까지 연극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시작을 연극에서 했기에 늘 그리움이 있다”며 “무대는 배우의 역량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가 공식석상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의 한 문장이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 시청자에게 “평생 신세 많이 졌다”고 말하며 감격을 삼키지 못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배우라는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철학, 원칙, 책임감을 말로만 남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했던 사람. 그가 남긴 말과 신념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연기 교과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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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문학동네
판사 출신 작가 문유석 “일과 삶의 균형, 치열하게 살 때 찾아온다” 첫 번째 삶과의 작별문유석 작가는 23년의 판사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을 새로운 에세이 『나로 살 결심』에 담았다. 법원행정처에서 겪은 수직적 조직문화와 부속품처럼 느껴졌던 무력감,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바라보며 경험한 충격이 퇴직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회고한다. 그는 두 삶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된 과정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쓰게 될 글의 씨앗은 첫 번째 삶 안에 있다”고 적었다. 작가로 산다는 것의 현실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전업 작가로의 전환은 기대만큼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았다. 수입과 여유가 늘었지만, 직업적 역량은 아직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드라마 각본 작업과 차기 책 구상처럼 매일 이어지는 프리랜서의 일상은 출퇴근이 없지만 긴장감과 부담을 동반한다.작가는 여행의 의미도 다시 정리했다. 공직에 있을 때 손꼽아 기다렸던 휴가가 프리랜서가 된 뒤에는 예전만큼 설레지 않았던 이유를 “일 사이에 들어오는 재충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여행과 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덧붙였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생각그는 책에서 “재테크도 여행도 행복을 담보해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균형은 억지로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일도, 삶도 치열하게 살아낼 때 생긴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단순한 자기계발식 메시지 대신 실제 경험 속에서 얻은 감각을 제시했다. 두 번째 삶의 다양한 시행착오작가는 전업 작가로 지내며 부딪친 작은 실패들을 소탈하게 기록했다. 새롭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집필했던 드라마 제목을 하나씩 늘어놓았던 일, 팬데믹 시기 투자 실패 경험, 불규칙한 작업 일정 속에서 고민했던 순간 등이 담겼다. 동시에 그는 ‘악마판사’와 다음 달 방영 예정인 ‘프로보노’ 집필 과정도 소개하며 전업 작가로서의 현재를 풀어냈다. “정답도 오답도 없는 선택”새로운 삶은 불안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지나온 경로를 되돌릴 생각은 없다고 그는 밝힌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도 고유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결국 인생의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책을 마무리한다.문유석의 이번 에세이는 공직을 떠나 전업 작가로 전환한 이후의 경험을 담백하게 기록하며, ‘균형’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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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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