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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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재개…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2일 다시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간당 1천540원의 격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최초 요구안 이후 노동계는 총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총 40원을 올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1천540원에 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중재 여부 주목노사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6.07.02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6.23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6.06.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6.03.31

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5.12.16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고시…올해보다 290원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5

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